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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안내

장성공공도서관 운영세칙의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수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장성공공도서관 운영세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12/02/02 00:00
조회수 2,111

2002. 08. 27. 제정
2009. 02. 23. 개정
2013. 03. 06. 개정 
2014. 03. 27. 개정
2016. 01. 2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4조(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장성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등)
① 개관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3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 07:30~22:00
2.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8:30~22:00
② 각 실별 이용시간은 별도의 장성공공도서관 자료열람 규정으로 정한다.
③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이 경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④ 도서관장은 시설의 보수공사, 장서점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고문을 미리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휴관사항을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 및 휴무)
① 주40시간 근무제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② 부장은 각 담당과 협의하여 제①항의 근무자를 순번에 의하여 편성․명령하고 개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등)
① 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도서자료 등 이용수수료는〔별표 1〕와 같다.
② 도서관장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서자료 등 이용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등)
도서관장은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성공공도서관 시설사용 수칙을 적용한다.
제7조 (출입의 제한)
도서관장은 도서관내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입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8조 (명칭)
본 위원회는 “장성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라 한다.
제9조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이상 10명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01.2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당연직인 도서관장을 비롯하여 장성공공도서관과 봉사대상 구역 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 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도서관 발전과 유기적인 협력증진을 위해 장성교육지원청과 장성군청 직원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③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 (관계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등)
①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선정위원회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자료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구입자료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
3. 소장자료의 폐기·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자료의 구성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
제1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총무부장, 총무담당, 문헌정보담당, 독서․평생담당, 독서․평생 담당사서, 통합자료실 담당사서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총무부장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3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서담당 사서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당해년도 자료확충계획 등 자료구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때 소집하고, 수시회의는 자료구입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일 때와 기타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회의소집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소집일시 및 안건 등을 통보한다.
제19조 (수당)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도서의 선정)
국내·외 도서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신간자료에 우선을 둔다.
① 국내 출판 도서는 이용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도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50면 미만의 소책자·중·고생의 학습참고서·기타 장서로서 부적합한 형태의 것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어린이 자료는 초등의 교육목표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는 희망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단, 다음과 같은 특성의 자료는 가급적 예외로 한다.
1. 소장중이거나 구입, 정리중인 자료
2. 학습용 중·고생 참고서
3. 판타지·로맨스·선정적인 자료·무협지류
4. 출판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컴퓨터, 과학, 신학문 분야는 2년)
5. 영리목적, 정치적인 목적, 미풍양속 및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자료
6. 신앙생활, 간증, 목회, 전도, 설교, 포교 등과 관련된 종교서
7. 검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자료
8. 기타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자료
④ 도서선정은 각종 문헌정보지와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최신목록, 문화체육 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타 권위 있는 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한 도서의 복본은 2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기타 파손․오손 등으로 그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는 증가할 수 있다.
⑥ 외국자료는 국내에서 출판되지 않는 자료 중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저명한 사전류․한국에 관한 자료․기타 자료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⑦ 교육적인 자료, 대중에게 교양 및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자료,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 등 보존가치성과 유용성 및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21조 (비도서자료 선정)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자료로 교육적인 자료, 이용자에게 교양 및 정서함양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자료를 선정한다.
제22조 (정기간행물 선정)
① 국내·외 정기간행물은 이용자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오락 제공,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한다.② 익년도 구입대상 연속간행물은 당해년도 말 자료선정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제23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유지하여야하며 심의된 구입자료 선정목록[별지 제2호 서식] 및 연속간행물 목록[별지 제3호 서식]은 도서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6.01.29.)

제4장 자료열람 및 대출

제2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척하는 도서·비도서·연속 간행물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② "열람"이라 함은 도서관내에서 각종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대출"이라 함은 자료의 관외대출 또는 자료실 이외의 장소로 대여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 (적용범위)
도서관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교육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자료열람 시설의 구분)
자료열람 시설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자료실, 열람실로 구분하되 실별 설치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자료실 : 통합자료실
② 열람실 : 일반열람실, 청소년열람실Ⅰ, 청소년열람실Ⅱ
제27조 (자료열람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2]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28조 (회원 및 회원자격)
관외대출회원은 책이음회원(개인포함)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고 책이음회원은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신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단체회원은 장성군에 사무소를 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16.01.29)
제29조 (회원신청)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책이음회원증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2. 책이음회원(개인포함)은 주민등록증,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본인의 신분 확인 절차만 거친다. (개정 2016.1.29)
② 단체회원은 단체장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열람에 관한 세부사항은‘장성공공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따로 정한다.
제3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서관에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31조 (회원증 분실 및 재발급)
①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다.
③ 회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신규 발급 때와 동일한 서류 및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관외대출범위)
관외대출은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료에 한한다.
① 희귀본 및 귀중자료
② 참고도서 및 정기간행물
③ 각종 논문 및 중요 행정자료
④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3조 (대출방법)
① 자료를 대출할 때는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부모가 직계가족임을 입증한 후 자녀 (고등학생 이하)를 대신하여 대출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34조 (대출기간)
관외대출기간은 1회 15일로 한다. (개정 2016.01.29)
제35조 (대출권수)
관외대출 수량은 책이음회원(개인포함)의 경우 관당 5권, 총 20권이며 장성공공도서관의 대출권수는 총5권(DVD 1점 이하)이다. 단체회원은 최대 100권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권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제36조 (대출제한)
회원이 요청한 자료가 그 신분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 (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 자료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 중일지라도 장서점검, 회원자격의 상실, 기타 특별한 사유로 도서관으로 부터 반납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반납일이 휴관일일 경우 그 익일로 한다.
제38조 (대출정지)
대출한 자료의 반납이 지연될 경우, 도서관리 프로그램인 KOLAS Ⅲ에서 자동으로 지연된 날짜만큼 정지한다.
제39조 (반납독촉)
대출한 자료를 대출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문자메세지 발송, 전화독촉 후 분기마다 반납독촉장을 발송한다.
제40조 (변상)
① 대출받은 자료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로 현품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절판 또는 출판사의 폐쇄 등으로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변상하거나 그 금액에 상당하는 적절한 다른 도서로 대체한다.
③ 변상의 경우 처리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41조 (자료의 복사)
① 자료의 복사 및 출력을 원하는 자는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복사 및 출력은 저작권법에 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원문 DB의 검색 및 출력에 대한 비용은 저작권법에 의한다.
제42조 (상호대차)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약기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이용자에게 대출할 수 있다.
제43조 (회원자격상실)
자료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① 자료를 소정의 절차 없이 외부로 유출한자
② 자료열람규칙을 위반한자
③ 자료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반납하지 않는 자
④ 기타 질서유지상 회원자격 상실을 필요로 한 자

제5장 자료관리

제44조 (자료관리)
자료에 대한 수서, 기증, 정리, 폐기, 제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다.
제45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 비도서, 디지털자료, 연속간행물 등 정보 전달을 기능으로 하는 물리적인 실체를 말한다.
② “수서”라 함은 위의 1항에 명시된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③ “기증”이라 함은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제1호에 명시된 자료를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분류”라 함은 십진분류표에 의거하여 한 도서의 내용, 주제 또는 형식에 일치하거나 유사한 분류번호를 찾아서 체계화, 조직화 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⑤ “목록”이라 함은 이용자의 자료 검색 편의를 고려하여 목록법에 의해 기술하고 작업하여 기입한 것을 총칭한다.
⑥ “정리라 함은 자료의 분류, 목록, 등록, 전산화하는 작업, 라벨 및 바코드부착 등 이용자에게 자료 제공함을 전제로 하는 자료조직의 제반 작업을 말한다.
⑦ “장서점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의 현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서관장서와 서가목록을 대조 점검하는 과정이다.
⑧ “불용결정”이라 함은 더 이상 이용되지 않은 자료로서 폐기하여야 할 자료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⑨ “폐기”라 함은 소장자료 중 오손 및 파손된 도서, 부적당한 도서 또는 이용 되지 않는 도서를 도서관장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말한다.
⑩ “제적”이라 함은 불용결정 및 폐기된 자료에 대하여 등록대장과 구축된 DB에서 삭제하는 과정을 말한다.
⑪ “보존서고”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는 고서 및 증가하는 자료의 효율적인 소장 관리를 위하여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를 별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⑫ "기본도서"라 함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장서를 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서를 말한다.
제46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모든 도서관 자료에 적용한다.
제1절 수 서
제47조 (수서계획)
자료구입시기와 구입량, 류별 구입률 등의 수서계획은 연초 자료 확충계획에 의한다.
제48조 (수서기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간위주로 수집한다.
①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 독서회용 도서, 파손 · 오손 등으로 그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추가할 수 있다.
② 권위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우수·권장자료 및 이용자 희망 자료는 우선적으로 수집한다.(단, 이용자 희망 자료가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 선택에서 제외한다.)
③ 어린이용 자료는 교육과 정서에 끼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한다.
④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기타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택한다.
⑤ 비도서 자료는 교육적인 자료, 이용자에게 교양 및 정서함양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자료를 선택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⑥ 정기간행물은 이용자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오락 제공,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선택한다.
⑦ 지역사회 발전이나 역사 및 학문 연구에 필요한 향토자료는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⑧ 국민생활에 미풍양속을 해롭게 하거나 안보의식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선택에서 제외한다.
⑨ 대외비로 표시된 자료 및 열람제한이 요구된 자료는 선택에서 제외한다.
⑩ 50면 미만의 소책자(유아, 어린이도서 예외), 팜플렛, 중·고등학생의 참고서, 기타 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자료는 선택에서 제외한다.
제49조 (수서방법)
수서의 방법으로“목록수서”와“현장수서”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① 목록수서는 국내 출판물 총목록과 납본월보, 출판저널 등 각종 서지도구, 인터넷신간정보, 그리고 이용자 희망자료 등을 근거로 목록을 작성한다.
② 현장수서는 수서담당 사서가 직접 서점에 나가서 현품을 보고 수서하는 것으로, 선정 대상목록 일부를 현장수서 목록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50조 (수서목록작성)
제48조의 수서기준 및 제49조의 수서방법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제51조 (구입요구)
제50조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회의 (집행금액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를 거쳐》주문 자료 목록과 구입품의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자(부서)에 구입을 의뢰한다.
제52조 (납품자료검수)
납품 절차에 의하여 납품된 자료는 수서담당 사서가 주문 자료 목록과 현품을 대조하는 검수 작업을 거친 후 검수목록을 회계담당자(부서)에 넘긴다.
제2절 기 증
제53조 (기준 및 방법)
① 기증대상 자료는 제45조 제1호에서 정한 자료로 한다.
② 기증대상 자료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의뢰할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수집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③ 기증대상 자료가 도서일 경우 고서나 희귀본을 제외하고는 훼손되지 않은 신간으로 한다.
④ 제3호에서 신간이라 함은 출판 된지 3년 이내의 자료를 신간으로 본다.
⑤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증이 일정액의 현금(現金)일 경우에는 기증자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자료를 선정·구입한다.
제54조 (기증자료의 처리)
① 기증자료에 대한 수령증[별지 제6호 서식]을 기증인이 요구할 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송부할 수 있다.
② 기증된 자료는 제53조(기준 및 방법)에 의해 적합한지 판단하여 정리 등재한다.
제3절 정 리
제55조 (기초정리)
입수된 자료에 대한 기초 작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책표지는 원칙적으로 제거하고 견고한 비닐커버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는다.
② 책표지에 인쇄된 중요한 도서정보는 절취하여 표지의 속 면에 부착시킨다.
③ 북 케이스는 제거하되 이용도가 적은 대형판 등은 자료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북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56조 (소관표시)
입수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서인 날인 등 작업을 하여 소관표시를 한다.
① 자료가 도서일 경우 표제지의 하단 여백에 장서인[별인 제1호]을 날인하고 원부에 기록될 등록번호[별인 제2호]를 장서인의 공란에 날인한다.
② ①의 표제지란 서명, 저자사항, 출판사, 발행년도 등이 인쇄된 부분을 말한다.
③ 도서를 세워 배(腹)면에 도서관장서인[별인 제3호]을 측인으로 날인한다.
④ 자료가 비도서일 경우 등록번호와 도서관 명칭이 인쇄된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을 장서인 날인으로 본다.
⑤ 도난방지, 무선자료 인식을 위한 RFID테그 및 스티커를 각 자료의 특성에 맞춰 표지뒷장 안쪽에 부착한다.
제57조 (복본조사)
등록할 자료에 대하여 이미 소장된 자료와의 복본여부를 조사한다.
제58조 (분류)
①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 최신판(이하󰡒KDC󰡓라 한다)에 의한다.
② 동양서, 서양서 및 비도서 등 모든 자료에 KDC를 적용한다.
③ 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동일한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같은 곳에 배가 되도록 한다.
④ 주제나 형식이 KDC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KDC의 가장 밀접한 주제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KDC에 기록하여 이후 동일 주제나 형식의 자료에 대한 분류시 적용시킨다.(예시. 북한자료의 지리구분)
제59조 (저자기호)
① 저자 기호는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비도서 등 모든 자료에 이재철 저자기호 2표[별표 3]를 적용한다.
② 일본 저자가 한자로 표기된 경우 원어로 풀이하여 기재하고, 서양 저자는 도치하여 성씨를 저자기호로 써야한다.
제60조 (청구기호)
청구기호는 별치기호, 분류기호, 저자기호, 권호기호, 복본기호를 차례로 부여하여 조합한다.
제61조 (전산입력)
① 분류가 마무리된 자료는 도서관리 프로그램(KOLAS)에 의하여 마크를 작성하고 DB(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다.
② 자료의 등록번호 생성은 자료 수입 순으로 한다.
③ 자료의 수입 및 관리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구분은 구입(1), 기증(2)으로 구분한다.
2. 관리구분은 [별표 4]의 별치기호에 준한다.
3. 전산입력이 끝난 자료에 대하여 라벨과 바코드를 생성·출력시킨다.
제62조 (라벨)
① 라벨은 자료를 세워 등 부분 하단에서 2cm~2.5cm에 부착하여 가급적 서지사항이 감춰지지 않도록 하며 규격과 색상은 기존자료와의 연속성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희귀본이나 장성공공도서관 자료열람규정에서 대출이 금지된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금지”의 표시를 한 띠 라벨을 청구기호의 라벨 바로 위에 부착할 수 있다.
제63조 (바코드)
바코드 용지는 자료의 앞면(표지)하단 여백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 (키퍼)
라벨과 바코드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라벨 및 바코드를 부착한 후 키퍼를 덧씌운다.
제65조 (도서원부)
① 자료의 정리과정이 끝난 자료에 대하여 도서원부(자료등록대장)를 출력시킨다.
② 도서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원부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정 부분에 적색선을 긋고 그 내용을 정리한 후 관계자가 날인하고 비고란에 정정 사유와 일자를 적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폐 기
제66조 (범위)
자료의 연간 폐기·제적의 범위는 총 장서량의 100분의 7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7조 (기준)
자료의 폐기 시 참작하여야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훼손·오손 정도가 심하여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시킬 수 없거나 수리 제본함이 오히려 비경제적인 자료
② 시사성 결여, 학문 진보 등으로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③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망실자료
④ 장성공공도서관자료열람규정 제37조에 의거 소정의 회수절차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불능 상태에 이른 자료
제68조 (방법)
자료를 폐기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① 불용심의(관리전환) 목록[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한다.
② 불용예정 자료를 사진자료로 만들어 첨부한다.
③ 자료선정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④ 심의하여 불용결정된 자료는 불용결정(폐기)심의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시킨다.
⑤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별지 제10호 서식]와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한다.
⑥ 자료 불용결정에 대한 내부기안을 작성하여 [별지 제8호],[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서식을 덧붙여 결재 시행한다.
⑦ 폐기자료는 자원재생공사나 이와 유사한 기관을 통하여 매각한다.
⑧ 관리전환 자료 및 기증 자료는 따로 기증조서와 수령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⑨ 폐기자료 매각대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제5절 제 적
제69조 (도서원부)
불용결정이 확정된 자료에 대하여 도서원부(자료등록대장)에서 해당 자료의 등록번호에 적색 선으로 두 줄을 그은 후 비고란에 폐기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고 문헌정보과장의 사인으로 확인 날인한다.
제70조 (DB)
도서원부(자료등록대장)에서 삭제한 자료는 구축된 DB에서 해당 자료의 파일에 제적사항을 명시하여 자료검색 시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71조 (재정리)
자료의 재분류, 마크의 수정, 재제본, 별치자료의 지정 등으로 이미 정리된 자료의 기재사항이 변동될 때에는 재정리하여 변동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72조 (딸림자료)
딸림자료 정리 시에도 『정리』의 규정을 적용하며 등록번호는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원 자료에 종속시킨다.
제73조 (자료의 배가)
정리가 완료된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 인계하여 서가에 배가 시킨다.

제6장 평생교육

제1절 일반교육과정 운영
제74조 (평생교육운영)
장성공공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75조 (평생교육프로그램 과목 선정 방법)
① 프로그램 과목 선정은 기존 수강생들의 희망이나 설문조사 결과를 참작하고,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관장이 결정한다.
② 프로그램 과목 선정을 위한 정원의 최소 기준은 수강생 10명 이상으로 하되, 수강 희망자가 모집 정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76조 (수강 신청 방법)
① 도서관 방문접수 50%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된 수강신청서 50% 전자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순위는 선착순으로 한다.
③ 수강 과목은 동일 동시간대에 1개 과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되지 않은 경우 신청은 3과목으로 제한한다.
제77조 (수강자격)
수강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 형편 등에 따라 관장이 제한 할 수 있다.
제78조 (수강생 모집)
수강생은 각 모집 단위 과정별 선착순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79조 (수강료 및 재료비)
①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단, 필요시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수업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비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 (수업기간)
수업기간은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1조 (수료 및 수료증 발급)
① 강좌에 70% 이상 출석 시 수료생으로 관리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1.29)
②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제12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2조 (모범수강생 표창 )
① 관장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수강생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장(별지 제13,14호 서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 대상자는 각 과정 담당강사가 추천한다.
제83조 (강사위촉)
①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강, 연계성이 있는 강좌, 금빛평생교육 관련 강좌, 동아리 재능기부 강좌 등 필요에 따라 관장이 조건에 맞는 강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관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84조(강사 결격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강사로 위촉하지 않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제출된 서류 및 중요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형사사건 기소 중, 품위손상, 부정행위, 민원 등을 야기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
5. 기타 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5조 (강사선정심사위원회)
① 강사 모집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도서관에 ‘장성공공도서관 강사선정위원회’(이하 “강사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강사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한다.
제86조 (제출 서류)
① 지도강사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정해진 시기에 위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강사 위촉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7조 (강사 관리대장)
체계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을 비치한다.
제88조(강사료)
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한다.
② 강사료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9조 (교통비 등)
교통비 등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90조 (강의변경사항)
① 강사는 강좌 운영기간 중 임의로 강의시간 변경 및 결강을 할 수 없다.
② 불가피하게 결강 및 휴강이 예상될 경우는 강좌 변경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사전 또는 사후 보충 강의를 실시하거나 대체강사로 보강한다.
제91조 (벌칙)
① 수업의 질 향상 및 도서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강사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조치를 취하고, 경고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재위반시 강사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업시간에 허위사실 유포
2. 수업 중 민원 발생
3. 강사의 불성실한 언행 및 강의 태도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기타 관장이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2조 (폐강)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은 폐강한다.
① 수강신청인이 정원의 50% 미만으로 모집된 경우
② 강좌의 출석인원이 3회 연속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
제93조 (시설물 관리)
① 수강생은 도서관내 시설물과 교구 등을 교육 목적에 맞도록 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청결 유지에 힘써야 한다.
② 수강생이 시설물이나 교구를 사용함에 있어 손상시키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절 강사선정위원회
제94조 (기능)
위원회는 장성공공도서관 강사 선정에 대해 심의한다.
제95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부장으로 하고 총무 담당, 문헌정보 담당, 독서·평생 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강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6조 (회의)
① 회의는 강사 선정에 대한 규정의 개정이나 강사 선정이 필요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회의소집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소집일시 및 안건 등을 통보한다.
제97조 (수당)
외부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8조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공적심사위원회

제99조 (공적심사위원회운영)
장성공공도서관 표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00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제101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서열에 의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2조 (회의)
①회의는 재적위원 3/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공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표결권이 없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3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총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상훈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04조 (심사요구)
관장은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친 후 공적요약서 및 심사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적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분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표창 내신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5조 (심사처리)
①위원회는 표창권자로부터 공적심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서류요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적심사 요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즉시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6. 02. 01.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운영세칙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