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08. 27. 제정 2009. 02. 23. 개정 2013. 03. 06. 개정 2014. 03. 27. 개정 2016. 01. 29. 개정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4조(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장성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등)- ① 개관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1. 3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 07:30~22:00
- 2.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8:30~22:00
- ② 각 실별 이용시간은 별도의 장성공공도서관 자료열람 규정으로 정한다.
- ③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휴관일 :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이 경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 ④ 도서관장은 시설의 보수공사, 장서점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고문을 미리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휴관사항을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 및 휴무)- ① 주40시간 근무제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 ② 부장은 각 담당과 협의하여 제①항의 근무자를 순번에 의하여 편성․명령하고 개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등)- ① 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도서자료 등 이용수수료는〔별표 1〕와 같다.
- ② 도서관장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서자료 등 이용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등)- 도서관장은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성공공도서관 시설사용 수칙을 적용한다.
제7조 (출입의 제한)- 도서관장은 도서관내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입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명칭)- 본 위원회는 “장성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라 한다.
제9조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지역 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 5. 기타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이상 10명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01.29)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당연직인 도서관장을 비롯하여 장성공공도서관과 봉사대상 구역 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 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도서관 발전과 유기적인 협력증진을 위해 장성교육지원청과 장성군청 직원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③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한다.
-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 (관계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등)- ①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 ②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서관 자료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2. 구입자료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
- 3. 소장자료의 폐기·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자료의 구성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
제1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총무부장, 총무담당, 문헌정보담당, 독서․평생담당, 독서․평생 담당사서, 통합자료실 담당사서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총무부장으로 한다.
- ③ 외부위원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3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서담당 사서로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당해년도 자료확충계획 등 자료구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때 소집하고, 수시회의는 자료구입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일 때와 기타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는 회의소집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소집일시 및 안건 등을 통보한다.
제19조 (수당)-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도서의 선정)- 국내·외 도서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신간자료에 우선을 둔다.
- ① 국내 출판 도서는 이용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도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50면 미만의 소책자·중·고생의 학습참고서·기타 장서로서 부적합한 형태의 것은 제외할 수 있다.
- ② 어린이 자료는 초등의 교육목표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③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는 희망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단, 다음과 같은 특성의 자료는 가급적 예외로 한다.
- 1. 소장중이거나 구입, 정리중인 자료
- 2. 학습용 중·고생 참고서
- 3. 판타지·로맨스·선정적인 자료·무협지류
- 4. 출판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컴퓨터, 과학, 신학문 분야는 2년)
- 5. 영리목적, 정치적인 목적, 미풍양속 및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자료
- 6. 신앙생활, 간증, 목회, 전도, 설교, 포교 등과 관련된 종교서
- 7. 검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자료
- 8. 기타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자료
- ④ 도서선정은 각종 문헌정보지와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최신목록, 문화체육 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타 권위 있는 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⑤ 동일한 도서의 복본은 2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기타 파손․오손 등으로 그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는 증가할 수 있다.
- ⑥ 외국자료는 국내에서 출판되지 않는 자료 중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저명한 사전류․한국에 관한 자료․기타 자료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 ⑦ 교육적인 자료, 대중에게 교양 및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자료,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 등 보존가치성과 유용성 및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21조 (비도서자료 선정)-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자료로 교육적인 자료, 이용자에게 교양 및 정서함양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자료를 선정한다.
제22조 (정기간행물 선정)- ① 국내·외 정기간행물은 이용자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오락 제공,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한다.② 익년도 구입대상 연속간행물은 당해년도 말 자료선정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제23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유지하여야하며 심의된 구입자료 선정목록[별지 제2호 서식] 및 연속간행물 목록[별지 제3호 서식]은 도서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6.01.29.)
제2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척하는 도서·비도서·연속 간행물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 ② "열람"이라 함은 도서관내에서 각종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대출"이라 함은 자료의 관외대출 또는 자료실 이외의 장소로 대여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 (적용범위)- 도서관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교육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자료열람 시설의 구분)- 자료열람 시설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자료실, 열람실로 구분하되 실별 설치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자료실 : 통합자료실
- ② 열람실 : 일반열람실, 청소년열람실Ⅰ, 청소년열람실Ⅱ
제27조 (자료열람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2]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28조 (회원 및 회원자격)- 관외대출회원은 책이음회원(개인포함)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고 책이음회원은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신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단체회원은 장성군에 사무소를 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16.01.29)
제29조 (회원신청)-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책이음회원증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2. 책이음회원(개인포함)은 주민등록증,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본인의 신분 확인 절차만 거친다. (개정 2016.1.29)
- ② 단체회원은 단체장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열람에 관한 세부사항은‘장성공공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따로 정한다.
제3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서관에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31조 (회원증 분실 및 재발급)- ①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회원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다.
- ③ 회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신규 발급 때와 동일한 서류 및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관외대출범위)- 관외대출은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료에 한한다.
- ① 희귀본 및 귀중자료
- ② 참고도서 및 정기간행물
- ③ 각종 논문 및 중요 행정자료
- ④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3조 (대출방법)- ① 자료를 대출할 때는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②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부모가 직계가족임을 입증한 후 자녀 (고등학생 이하)를 대신하여 대출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34조 (대출기간)- 관외대출기간은 1회 15일로 한다. (개정 2016.01.29)
제35조 (대출권수)- 관외대출 수량은 책이음회원(개인포함)의 경우 관당 5권, 총 20권이며 장성공공도서관의 대출권수는 총5권(DVD 1점 이하)이다. 단체회원은 최대 100권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권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제36조 (대출제한)- 회원이 요청한 자료가 그 신분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 (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 자료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 중일지라도 장서점검, 회원자격의 상실, 기타 특별한 사유로 도서관으로 부터 반납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② 반납일이 휴관일일 경우 그 익일로 한다.
제38조 (대출정지)- 대출한 자료의 반납이 지연될 경우, 도서관리 프로그램인 KOLAS Ⅲ에서 자동으로 지연된 날짜만큼 정지한다.
제39조 (반납독촉)- 대출한 자료를 대출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문자메세지 발송, 전화독촉 후 분기마다 반납독촉장을 발송한다.
제40조 (변상)- ① 대출받은 자료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로 현품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절판 또는 출판사의 폐쇄 등으로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변상하거나 그 금액에 상당하는 적절한 다른 도서로 대체한다.
- ③ 변상의 경우 처리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41조 (자료의 복사)- ① 자료의 복사 및 출력을 원하는 자는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자료의 복사 및 출력은 저작권법에 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③ 원문 DB의 검색 및 출력에 대한 비용은 저작권법에 의한다.
제42조 (상호대차)-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약기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이용자에게 대출할 수 있다.
제43조 (회원자격상실)- 자료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 ① 자료를 소정의 절차 없이 외부로 유출한자
- ② 자료열람규칙을 위반한자
- ③ 자료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반납하지 않는 자
- ④ 기타 질서유지상 회원자격 상실을 필요로 한 자
제44조 (자료관리)- 자료에 대한 수서, 기증, 정리, 폐기, 제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다.
제45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 비도서, 디지털자료, 연속간행물 등 정보 전달을 기능으로 하는 물리적인 실체를 말한다.
- ② “수서”라 함은 위의 1항에 명시된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 ③ “기증”이라 함은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제1호에 명시된 자료를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 ④ “분류”라 함은 십진분류표에 의거하여 한 도서의 내용, 주제 또는 형식에 일치하거나 유사한 분류번호를 찾아서 체계화, 조직화 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목록”이라 함은 이용자의 자료 검색 편의를 고려하여 목록법에 의해 기술하고 작업하여 기입한 것을 총칭한다.
- ⑥ “정리라 함은 자료의 분류, 목록, 등록, 전산화하는 작업, 라벨 및 바코드부착 등 이용자에게 자료 제공함을 전제로 하는 자료조직의 제반 작업을 말한다.
- ⑦ “장서점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의 현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서관장서와 서가목록을 대조 점검하는 과정이다.
- ⑧ “불용결정”이라 함은 더 이상 이용되지 않은 자료로서 폐기하여야 할 자료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⑨ “폐기”라 함은 소장자료 중 오손 및 파손된 도서, 부적당한 도서 또는 이용 되지 않는 도서를 도서관장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말한다.
- ⑩ “제적”이라 함은 불용결정 및 폐기된 자료에 대하여 등록대장과 구축된 DB에서 삭제하는 과정을 말한다.
- ⑪ “보존서고”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는 고서 및 증가하는 자료의 효율적인 소장 관리를 위하여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를 별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 ⑫ "기본도서"라 함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장서를 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서를 말한다.
제46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모든 도서관 자료에 적용한다.
제1절 수 서제47조 (수서계획)- 자료구입시기와 구입량, 류별 구입률 등의 수서계획은 연초 자료 확충계획에 의한다.
제48조 (수서기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간위주로 수집한다.
- ①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 독서회용 도서, 파손 · 오손 등으로 그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추가할 수 있다.
- ② 권위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우수·권장자료 및 이용자 희망 자료는 우선적으로 수집한다.(단, 이용자 희망 자료가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 선택에서 제외한다.)
- ③ 어린이용 자료는 교육과 정서에 끼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한다.
- ④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기타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택한다.
- ⑤ 비도서 자료는 교육적인 자료, 이용자에게 교양 및 정서함양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자료를 선택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 ⑥ 정기간행물은 이용자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오락 제공,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선택한다.
- ⑦ 지역사회 발전이나 역사 및 학문 연구에 필요한 향토자료는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 ⑧ 국민생활에 미풍양속을 해롭게 하거나 안보의식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선택에서 제외한다.
- ⑨ 대외비로 표시된 자료 및 열람제한이 요구된 자료는 선택에서 제외한다.
- ⑩ 50면 미만의 소책자(유아, 어린이도서 예외), 팜플렛, 중·고등학생의 참고서, 기타 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자료는 선택에서 제외한다.
제49조 (수서방법)- 수서의 방법으로“목록수서”와“현장수서”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 ① 목록수서는 국내 출판물 총목록과 납본월보, 출판저널 등 각종 서지도구, 인터넷신간정보, 그리고 이용자 희망자료 등을 근거로 목록을 작성한다.
- ② 현장수서는 수서담당 사서가 직접 서점에 나가서 현품을 보고 수서하는 것으로, 선정 대상목록 일부를 현장수서 목록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50조 (수서목록작성)- 제48조의 수서기준 및 제49조의 수서방법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제51조 (구입요구)- 제50조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회의 (집행금액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를 거쳐》주문 자료 목록과 구입품의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자(부서)에 구입을 의뢰한다.
제52조 (납품자료검수)- 납품 절차에 의하여 납품된 자료는 수서담당 사서가 주문 자료 목록과 현품을 대조하는 검수 작업을 거친 후 검수목록을 회계담당자(부서)에 넘긴다.
제2절 기 증제53조 (기준 및 방법)- ① 기증대상 자료는 제45조 제1호에서 정한 자료로 한다.
- ② 기증대상 자료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의뢰할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수집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 ③ 기증대상 자료가 도서일 경우 고서나 희귀본을 제외하고는 훼손되지 않은 신간으로 한다.
- ④ 제3호에서 신간이라 함은 출판 된지 3년 이내의 자료를 신간으로 본다.
- ⑤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증이 일정액의 현금(現金)일 경우에는 기증자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자료를 선정·구입한다.
제54조 (기증자료의 처리)- ① 기증자료에 대한 수령증[별지 제6호 서식]을 기증인이 요구할 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송부할 수 있다.
- ② 기증된 자료는 제53조(기준 및 방법)에 의해 적합한지 판단하여 정리 등재한다.
제3절 정 리제55조 (기초정리)- 입수된 자료에 대한 기초 작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책표지는 원칙적으로 제거하고 견고한 비닐커버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는다.
- ② 책표지에 인쇄된 중요한 도서정보는 절취하여 표지의 속 면에 부착시킨다.
- ③ 북 케이스는 제거하되 이용도가 적은 대형판 등은 자료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북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56조 (소관표시)- 입수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서인 날인 등 작업을 하여 소관표시를 한다.
- ① 자료가 도서일 경우 표제지의 하단 여백에 장서인[별인 제1호]을 날인하고 원부에 기록될 등록번호[별인 제2호]를 장서인의 공란에 날인한다.
- ② ①의 표제지란 서명, 저자사항, 출판사, 발행년도 등이 인쇄된 부분을 말한다.
- ③ 도서를 세워 배(腹)면에 도서관장서인[별인 제3호]을 측인으로 날인한다.
- ④ 자료가 비도서일 경우 등록번호와 도서관 명칭이 인쇄된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을 장서인 날인으로 본다.
- ⑤ 도난방지, 무선자료 인식을 위한 RFID테그 및 스티커를 각 자료의 특성에 맞춰 표지뒷장 안쪽에 부착한다.
제57조 (복본조사)- 등록할 자료에 대하여 이미 소장된 자료와의 복본여부를 조사한다.
제58조 (분류)- ①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 최신판(이하KDC라 한다)에 의한다.
- ② 동양서, 서양서 및 비도서 등 모든 자료에 KDC를 적용한다.
- ③ 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동일한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같은 곳에 배가 되도록 한다.
- ④ 주제나 형식이 KDC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KDC의 가장 밀접한 주제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KDC에 기록하여 이후 동일 주제나 형식의 자료에 대한 분류시 적용시킨다.(예시. 북한자료의 지리구분)
제59조 (저자기호)- ① 저자 기호는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비도서 등 모든 자료에 이재철 저자기호 2표[별표 3]를 적용한다.
- ② 일본 저자가 한자로 표기된 경우 원어로 풀이하여 기재하고, 서양 저자는 도치하여 성씨를 저자기호로 써야한다.
제60조 (청구기호)- 청구기호는 별치기호, 분류기호, 저자기호, 권호기호, 복본기호를 차례로 부여하여 조합한다.
제61조 (전산입력)- ① 분류가 마무리된 자료는 도서관리 프로그램(KOLAS)에 의하여 마크를 작성하고 DB(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다.
- ② 자료의 등록번호 생성은 자료 수입 순으로 한다.
- ③ 자료의 수입 및 관리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입구분은 구입(1), 기증(2)으로 구분한다.
- 2. 관리구분은 [별표 4]의 별치기호에 준한다.
- 3. 전산입력이 끝난 자료에 대하여 라벨과 바코드를 생성·출력시킨다.
제62조 (라벨)- ① 라벨은 자료를 세워 등 부분 하단에서 2cm~2.5cm에 부착하여 가급적 서지사항이 감춰지지 않도록 하며 규격과 색상은 기존자료와의 연속성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희귀본이나 장성공공도서관 자료열람규정에서 대출이 금지된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금지”의 표시를 한 띠 라벨을 청구기호의 라벨 바로 위에 부착할 수 있다.
제63조 (바코드)- 바코드 용지는 자료의 앞면(표지)하단 여백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 (키퍼)- 라벨과 바코드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라벨 및 바코드를 부착한 후 키퍼를 덧씌운다.
제65조 (도서원부)- ① 자료의 정리과정이 끝난 자료에 대하여 도서원부(자료등록대장)를 출력시킨다.
- ② 도서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원부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정 부분에 적색선을 긋고 그 내용을 정리한 후 관계자가 날인하고 비고란에 정정 사유와 일자를 적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폐 기제66조 (범위)- 자료의 연간 폐기·제적의 범위는 총 장서량의 100분의 7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7조 (기준)- 자료의 폐기 시 참작하여야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훼손·오손 정도가 심하여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시킬 수 없거나 수리 제본함이 오히려 비경제적인 자료
- ② 시사성 결여, 학문 진보 등으로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 ③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망실자료
- ④ 장성공공도서관자료열람규정 제37조에 의거 소정의 회수절차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불능 상태에 이른 자료
제68조 (방법)- 자료를 폐기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 ① 불용심의(관리전환) 목록[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한다.
- ② 불용예정 자료를 사진자료로 만들어 첨부한다.
- ③ 자료선정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 ④ 심의하여 불용결정된 자료는 불용결정(폐기)심의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시킨다.
- ⑤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별지 제10호 서식]와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한다.
- ⑥ 자료 불용결정에 대한 내부기안을 작성하여 [별지 제8호],[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서식을 덧붙여 결재 시행한다.
- ⑦ 폐기자료는 자원재생공사나 이와 유사한 기관을 통하여 매각한다.
- ⑧ 관리전환 자료 및 기증 자료는 따로 기증조서와 수령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 ⑨ 폐기자료 매각대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제5절 제 적제69조 (도서원부)- 불용결정이 확정된 자료에 대하여 도서원부(자료등록대장)에서 해당 자료의 등록번호에 적색 선으로 두 줄을 그은 후 비고란에 폐기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고 문헌정보과장의 사인으로 확인 날인한다.
제70조 (DB)- 도서원부(자료등록대장)에서 삭제한 자료는 구축된 DB에서 해당 자료의 파일에 제적사항을 명시하여 자료검색 시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절 보 칙제71조 (재정리)- 자료의 재분류, 마크의 수정, 재제본, 별치자료의 지정 등으로 이미 정리된 자료의 기재사항이 변동될 때에는 재정리하여 변동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72조 (딸림자료)- 딸림자료 정리 시에도 『정리』의 규정을 적용하며 등록번호는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원 자료에 종속시킨다.
제73조 (자료의 배가)- 정리가 완료된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 인계하여 서가에 배가 시킨다.
제1절 일반교육과정 운영제74조 (평생교육운영)- 장성공공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75조 (평생교육프로그램 과목 선정 방법)- ① 프로그램 과목 선정은 기존 수강생들의 희망이나 설문조사 결과를 참작하고,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관장이 결정한다.
- ② 프로그램 과목 선정을 위한 정원의 최소 기준은 수강생 10명 이상으로 하되, 수강 희망자가 모집 정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76조 (수강 신청 방법)- ① 도서관 방문접수 50%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된 수강신청서 50% 전자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순위는 선착순으로 한다.
- ③ 수강 과목은 동일 동시간대에 1개 과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되지 않은 경우 신청은 3과목으로 제한한다.
제77조 (수강자격)- 수강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 형편 등에 따라 관장이 제한 할 수 있다.
제78조 (수강생 모집)- 수강생은 각 모집 단위 과정별 선착순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79조 (수강료 및 재료비)- ①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단, 필요시 유료로 할 수 있다.
- ② 수업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비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 (수업기간)- 수업기간은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1조 (수료 및 수료증 발급)- ① 강좌에 70% 이상 출석 시 수료생으로 관리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1.29)
- ②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제12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2조 (모범수강생 표창 )- ① 관장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수강생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장(별지 제13,14호 서식)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표창 대상자는 각 과정 담당강사가 추천한다.
제83조 (강사위촉)- ①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강, 연계성이 있는 강좌, 금빛평생교육 관련 강좌, 동아리 재능기부 강좌 등 필요에 따라 관장이 조건에 맞는 강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관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84조(강사 결격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강사로 위촉하지 않거나 해촉 할 수 있다.
- 1. 제출된 서류 및 중요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3. 형사사건 기소 중, 품위손상, 부정행위, 민원 등을 야기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
- 5. 기타 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5조 (강사선정심사위원회)- ① 강사 모집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도서관에 ‘장성공공도서관 강사선정위원회’(이하 “강사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강사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한다.
제86조 (제출 서류)- ① 지도강사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정해진 시기에 위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강사 위촉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7조 (강사 관리대장)- 체계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을 비치한다.
제88조(강사료)- 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한다.
- ② 강사료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9조 (교통비 등)- 교통비 등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90조 (강의변경사항)- ① 강사는 강좌 운영기간 중 임의로 강의시간 변경 및 결강을 할 수 없다.
- ② 불가피하게 결강 및 휴강이 예상될 경우는 강좌 변경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사전 또는 사후 보충 강의를 실시하거나 대체강사로 보강한다.
제91조 (벌칙)- ① 수업의 질 향상 및 도서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강사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조치를 취하고, 경고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재위반시 강사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에 허위사실 유포
- 2. 수업 중 민원 발생
- 3. 강사의 불성실한 언행 및 강의 태도
-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5. 기타 관장이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2조 (폐강)-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은 폐강한다.
- ① 수강신청인이 정원의 50% 미만으로 모집된 경우
- ② 강좌의 출석인원이 3회 연속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
제93조 (시설물 관리)- ① 수강생은 도서관내 시설물과 교구 등을 교육 목적에 맞도록 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청결 유지에 힘써야 한다.
- ② 수강생이 시설물이나 교구를 사용함에 있어 손상시키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절 강사선정위원회제94조 (기능)- 위원회는 장성공공도서관 강사 선정에 대해 심의한다.
제95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총무부장으로 하고 총무 담당, 문헌정보 담당, 독서·평생 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외부위원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강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6조 (회의)- ① 회의는 강사 선정에 대한 규정의 개정이나 강사 선정이 필요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회의소집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소집일시 및 안건 등을 통보한다.
제97조 (수당)- 외부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8조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99조 (공적심사위원회운영)- 장성공공도서관 표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00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제101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서열에 의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2조 (회의)- ①회의는 재적위원 3/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공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표결권이 없다.
-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3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인을 둔다.
- ②간사는 총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상훈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04조 (심사요구)- 관장은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친 후 공적요약서 및 심사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적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분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표창 내신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5조 (심사처리)- ①위원회는 표창권자로부터 공적심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서류요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적심사 요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즉시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6. 02. 01.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운영세칙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이 결정한다.
|